'P2P대출법' 정무위 소위 통과…금융사 최대 40% 투자

업계 반색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것"

일반입력 :2019/08/15 11:19

앞으로 금융회사도 P2P 대출(온라인대출투자연계금융업)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 한도도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P2P대출업계는 크게 반기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쓴다는 반응이다.

15일 P2P대출업계에 따르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2017년 7월 처음 발의돼 2년 여간 표류됐던 P2P대출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법안소위서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일부 의견 조율이 이뤄져 법제화까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밟은 관련 법안 내용에는 금융사가 P2P대출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며 자기자본 투자 비율을 대출 건당 20%로 할 수 있게 했다. 개인투자자 한도도 상향된다. 일반 개인은 대출 건당 500만원, 부동산 관련 P2P대출 상품은 업체 당 1천만원, 비부동산 대출 건은 업체당 2천만원이었으나 이보다는 더 높아진다. 상향 조정액은 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서 결정된다. 이번 법안에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P2P 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간 P2P 대출업체와 대출 건에 대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만 적용돼 왔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사기나 먹튀 P2P 대출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업계의 부정적 인식에 성장이 더디다며, 투자액 상향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는 "국내 제도는 P2P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경직적 규제를 정비하고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법제화가 한 걸음 가까워지면서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P2P 대출 업체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는 "P2P금융(온라인대출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P2P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기존의 기형적인 대부업 자회사 구조의 거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인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여신과 재태크 수단으로서 P2P대출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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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체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이자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강하고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