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9월 정기국회서 통과되나

여당, 이달 내 법안소위 상정 계획...시민단체는 반대 입장

컴퓨팅입력 :2019/08/14 20:17    수정: 2019/08/14 20:20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개정안들은 각각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달 내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내로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게 적절하다"며 "각 개정안들이 서로 연관돼 있는 만큼 비슷한 시기에 법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오늘 진행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안으로 올랐으나 통과는 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2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산업계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도 인터넷 업계, 금융계, 의료계, 자동차 업계 등이 참석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안들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연관돼 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로 활용을 허용하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의 존재, 수집 목적과의 연관성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로 제한하고 있다. 효과적인 조사, 집행을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도 요구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GDPR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월 유럽연합으로부터 적정성 결정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다. EU 지역 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적정성 결정 국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협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GDPR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협상이 완료되지 못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확대 성격의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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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4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를 반대하는 성명문을 냈다. 금융업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해당 개정안이 금융소비자 권리보호가 아닌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주요 주장이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2개 시민단체는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타 정보와 결합 시 식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왔다. 비식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기관 4곳,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재항고장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