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회사 인수했다

면허 90여개 개당 7천만원에…인적·물적 자산 전부 넘겨받아

인터넷입력 :2019/08/01 15:04    수정: 2019/08/02 17:51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면허 90여개를 보유한 택시회사 한 곳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택시업계 사정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진화택시’ 업체 양수·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진화택시는 법인택시 면허 90여대를 포함해 사업권, 200여명의 직원, 차량 등 인적·물적 자산 전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양도했다. 택시 면허는 하나당 7천만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 면허 시세가 6천만원 초반인 점을 고려할 때 15% 정도 웃돈을 얹어준 것으로 보인다. 총 인수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택시회사 '진화택시' 전경(사진=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이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완전 인수되기 전까지는 인수됐다고 알리기를 꺼리는 게 보통이다”며 “이 회사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양도됐다는 건 택시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플랫폼 택시 사업을 개진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회사는 반드시 택시 면허를 활용해 플랫폼 사업을 해야 한다. 개편안은 정부여당 및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 등이 지난 3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규제 혁신형 택시를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유형은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사업 ▲중개플랫폼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국토부는 택시면허 제도를 근간으로 택시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때문에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대당 7천만원 수준의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매입하거나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난 4월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승합차 택시, 대형 세단을 이용한 고급택시, 준대형 세단을 활용한 준고급택시 등 플랫폼 택시 상품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일반 및 고급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택시회사 인수를 통해서는 가맹택시사업보다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웨이고블루, 웨이고레이디 등을 운영하는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제휴해 카카오T 앱으로 이들 택시를 호출해주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택시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수천대의 택시를 모아야 하는데, 택시 수십에서 수백대로도 시도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택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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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운 플랫폼 택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가 아닌 택시회사 자체를 인수해서 한다면, 이에 속한 택시들에게만 손님 콜을 배차해줄 것이 우려된다”며 “나머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과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업계로부터 다양한 제안이 있어왔으며, 이에 택시에 IT/플랫폼 기술을 직접적으로 접목했을때 어떤 운영효과가 있을지 소규모로, 시범 진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법인 인수를 위한 계약을 진행했다"며 "아직 실사 등이 끝나지 않아 거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나 여기에서 쌓인 데이터로 다른 택시회사들에게도 좋은 사업 롤모델을 제시할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