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카뱅 대주주 승인...남은 과제는?

복잡한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셈법 풀어야

금융입력 :2019/07/24 16:22    수정: 2019/07/24 17:12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주법에 따라 원 계약대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 카카오뱅크의 지분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34% 지분을 보유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다. 카카오는 4월 3일 카카오뱅크의 주식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6월 24일 받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왔다.

카카오뱅크 주주별 지분율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가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ICT 기업이 기반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복잡하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리 방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보통주 16%를 콜옵션으로 매입하고 카카오가 기존 보유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 전환해 34%의 지분을 채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현재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은 58%이지만, 이 절차를 통해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보유코자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주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50% 이상이거나 5% 이내로만 가질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고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 셈법도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만일에라도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다고 하면, 금융위에 다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가 100% 자회사인 한국자산운용을 통해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 유영준 은행과장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결정해 금융위에 신청하면 검토할 사항"이라며 "예단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초과 보유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을 기반으로 한국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 보유도 가능할 수 있다. 법제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주주 승인 심사에서는 카카오만 심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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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과장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김범수 씨가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벌금형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6월24일 법제처 요건 해석 받은 바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계열주가 김범수 씨는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이준수 은행감독국장은 "대주주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내로 지분 매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