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기업에 무혐의 처분

김경진 의원 "개인정보 활용 물꼬 텄다"

컴퓨팅입력 :2019/07/17 21:46    수정: 2019/07/19 18:11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기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3월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6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적 다툼으로 3년째 중단됐던 개인정보 활용의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20개 기업과 비식별화 조치 전문기관 4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정보처리자의 조치기준 4단계 설명 도안.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의 행위는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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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체돼 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행히 최근 검찰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물꼬를 터준 만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 침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비식별 정보의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활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