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10월 재추진…금융위 '입김' 커진다

"올해 말까지 최대 2개 본인가 방침"

금융입력 :2019/07/16 11:30    수정: 2019/07/16 17:33

지난 5월 무산됐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올 10월 재시작된다.

인가 개수·절차와 심사 기준은 지난 번과 동일하지만 예비인가 심사를 맡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위원회 간 접점이 커져 금융위의 입김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으며, 올해 말까지 최대 2개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것은 외평위 운영 방식이다.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7개 부문 (IT 보안·회계·법률·금융·소비자·핀테크·리스크)의 전문가를 선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계획서를 중점 심사한다. 외평위원 구성은 금감원이 도맡으며,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심사부터 외평 위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확정하는 금융위원회에 참석토록 하고, 평가 전과 도중에도 금융위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경우 외평위원에게 금융위의 정책 방향 설명이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외평위원들의 결과를 바꿀 수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외평위가 구성된 이후 평가 직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며 " 외평위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방향 좀 더 알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브리핑을 미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과장은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원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를 냈는지 등을 궁금해할 수 있고,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차원"이라면서 "외평위원장이 참석을 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외평위가 내놓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 측은 인정했다. 전요섭 과장은 "운영 방식이 외평위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는데, (현재 방식으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외평위와 소통 접점을 넓히지만, 외평위 구성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지디넷코리아)

전요섭 과장은 "외평위 구성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신청을 받은 직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외평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니까 금감원에서 구성을 할 것이지만 외평위원 구성 변경 가능성은 결정은 안됐다"고 답변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지난 번과 같을 경우, 같지 않을 경우 등 공정성을 고려해 외평위원을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과거에는 합숙 기간 동안에만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자와 외평위원이 대담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외평위원이 필요 시 신청자 간 횟수 제한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바뀐다. 전요섭 과장은 "외평위원들이 신청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도 더 상세히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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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해 금감원은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전 과장은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어떤 부분 자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 상담과 안내는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