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자가한도 가이드라인 공개...월 최대 1천만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개별 게임사에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19/07/14 12:11    수정: 2019/07/14 12:12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1일 온라인게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정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온라인게임 자가한도 시스템은 성인 이용자가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일 PC온라인게임의 성인 결제한도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자가한도 시스템을 도입을 예고했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개별 게임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자가한도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용자는 매달 결제한도 조정을 2회 할 수 있다. 월 최대 결제한도는 1천만 원이다.

각 게임사는 개인별 소비정보 페이지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는 충전사용금액, 충전한도 도달률, 월 결제내역 등을 문자메시지와 푸시메시지, 게임 내 알림 등으로 전달하게 된다.

온라인 자가한도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제한도가 7만원으로 고정되며 한도 변경 페이지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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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C온라인게임 내 신용카드 결제를 자유롭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임 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마다 각기 다른 결제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이용 중인 PG사와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