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족쇄 풀렸다"...PC 게임 결제 한도 폐지 '업계 환영'

[이슈진단+]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16년 만에 폐지 (상)

디지털경제입력 :2019/07/05 10:18    수정: 2019/07/05 10:52

성인 대상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로 게임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수십여년 간 게임 규제 완화를 요구한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등급 신청시 성인 대상 구매 한도액을 빼고 게임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각 게임사는 게임물 등급 심의를 신청할 때 월 구매 한도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청소년 이용자 구매한도(월 7만 원)와 고스톱 및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16년만에 역사속으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의 역사는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업계의 자율 규제가 시발점이었다.

2003년 게임업계는 PC 게임 정액 비용과 아이템 구매 등에 성인은 월 30만 원과 청소년은 월 5만 원으로 자율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약 4년 만에 자율 규제는 강제 규제로 바뀐다. 2007년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신청서에 월 결제한도를 기재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법으로 된 규제가 아닌 등급 규제를 통한 결제 한도를 규제했다.

강제 규제 이후 게임업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수년여간 반대의 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결제 한도 상향조정(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에 이어 12년 만에 강제 규제 폐지를 이끌어 냈다.

성인 대상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됐다.(사진=픽사베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선 결제 한도 폐지를 환영하면서 구매한도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결제액 등을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게 핵심이다.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게임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현행대로 7만 원을 유지하고 시스템 이용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PC 게임 개발 및 투자 활성화 기대

성인 결제 한도 폐지는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PC 게임을 서비스 중인 중대형 게임사에게 큰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이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카트라이터, 크레이지아케이드,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시리즈, 피파온라인4, 테라, 엘소드, 사이퍼즈, 클로저스, 서든어택 등 PC 게임 30여종을 서비스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을 서비스하고 있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을 국내 포함 글로벌 일부 지역에 내놨다.

PC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모습.(사진=픽사베이)

또한 카카오게임즈는 배틀그라운드와 패스 오브 엑자일에 이어 에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를 서비스 중이며, 크로스파이어 리마스터와 크로스파이어2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단기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PC 게임 신규 개발과 관련 투자에 활기를 띌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기도 했다. 중견게임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모바일 게임을 버리고 성인을 위한 PC 게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도 손을 봐야 산업 성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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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탄생한 게임 접속 시간 통제법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자정~오전6시까지) 시간 게임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과거 ‘야간 통행 금지법’과 같은 악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성인 대상 PC 게임 결제 한도 폐지는 게임사들에게 희소식이다. 신규 게임 개발과 투자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며 “게임 산업이 발전하려면 셧다운제 등 강제적 규제 완화와 자율 규제 유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강제적 규제 때문에 각 게임사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