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 규제, 무조건 규제보다 일부 양성화도 필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게임, 합법화 해 관리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19/07/03 18:04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황승흠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진행된 불법사행행위와 게임과의 경계 토론회에서 사행성게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승흠 교수는 사행성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은 법해석에 근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행산업 규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불법화 해서 제거하는 방식 일변도로 진행되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발제 진행 중인 황승흠 교수

황 교수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 10년마다 사행성게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매번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걷어내는 식으로만 규제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방식이 가진 한계를 증명한다"라며 "합법과 불법의 간극은 계속 벌어지고 이 틈을 파고드는 업자들이 늘어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라이트 갬블링 영역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갬블링은 사행성 요소를 띄고 있지만 법의 관리 하에 개발 및 서비스 되는 게임을 말한다. 일본의 파친코, 실제 돈이 아닌 인게임 재화나 제한된 금액을 걸고 진행하는 카지노나 슬롯머신 등에 이에 해당된다.

오프라인 게임물 위주로 규제가 진행되면서 온라인 영역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온라인보드 게임, 스포츠배팅 게임,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이렇게 허점이 커지면서 불거진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세계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한 벨기에는 사행성게임과 도박에 대해 승자 또는 이익의 결정에 있어 우연성이 부수적으로 인정되고 게임의 결과로 적어도 1명 이상의 이용자가 손실을 입거나 1명 이상의 이용자 또는 주최자가 종류를 불문한 유리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내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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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벨기에의 결정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황승흠 교수는 설명했다. 그간 판례에 따르면 게임에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의 해석에 환전성 여부가 국내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벨기에는 해당 요소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사행성게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라이트 갬블링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개념을 합법으로 끌어들이고 불법에 해당하는 사안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