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냐 넌?"...공유공간 사고 안전할까

[이슈진단+] 공유경제 안전진단(중)

인터넷입력 :2019/07/02 08:12    수정: 2019/07/02 14:00

백봉삼, 손예술, 안희정 기자

모빌리티·공유주방·공유주거 등 과거에는 없었던 신산업들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속속 탄생하고 있다. 종전에 없었던 산업의 태동은 더 나은 서비스를 불러왔다. 반면, 사고나 책임의 사각지대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신산업군들은 사각지대를 좌시하기도 하며, 기존 규제와 산업에 맞춰 사건·사고를 보장해줬던 보험사들은 시장성을 핑계로 맞춤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모빌리티와 배달 대행·공유 주방과 오피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부분을 진단, 업계와 고객·근로자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세 편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新 모빌리티

② 공유 공간

③ 전문가 진단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

■ 공유 오피스: 패스트파이브·위워크

국내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패스트파이브'와 '위워크'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뒀다. 패스트파이브는 전국 전 지점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해둬 불가피한 재해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회사가 한 데 배치된 형태라 기술 탈취나 절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패스트파이브 측은 "출입기록과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바로 범인을 잡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물과 출입 보안, 개별 호실에 대한 3중 보안 체계를 마련했으며 사각지대없이 CCTV도 운영 중이라는 부연이다.

패스트파이브는 한 건물의 몇 개 층을 장기 임대해 다양한 회사들을 입주시킨다. 건물주가 건물을 재증축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패스트파이브의 장기 임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도 가입해뒀다.

패스트파이브는 "패스트파이브를 믿고 본사를 옮긴 회사들과의 신뢰를 키우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직 특정 지점이 문을 닫은 적도 없고 만약에 닫는다하더라도 입주 회사들이 다른 패스트파이브 지점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위워크는 피해를 대비한 보험 및 보상 정책은 기업 정책상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사 대상 교육으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연락처를 공유하는 해결방안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모든 예약에 한해 '호스트 보호 보험'을 항상 포함시킨다. 이는 집 주인에 대해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끼치는 사례, 예약한 숙박 기간 동안 생기는 문제에 대해 숙소에서 묵은 게스트나, 제 3자가 배상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숙소 소유주에게 보장해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숙소에 깔린 카펫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진 게스트가 호스트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게스트가 아파트 건물 내 피트니스 짐의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다가 러닝머신 고장으로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 호스트와 임대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빌딩 로비에서 게스트가 실수로 제3자의 발에 실수로 짐을 떨어뜨린 후, 제3자가 호스트와 건물 임대주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단, 에어비앤비는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아닌 '의도'가 개입한 사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

■ 공유 주방: 위쿡·먼쓸리키친

공유 주방은 조리 관련 일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일부 사용료를 받는 '위쿡'과 '먼쓸리키친'이 있다.

위쿡은 연회비를 내는 멤버십 프로그램과 시간 당 주방 사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오븐과 가스레인지, 칼 등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만큼 위쿡은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다. 위쿡을 이용한 개인사업자가 만든 음식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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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쿡 오픈키친

먼쓸리키친은 한 공간을 여러 업체가 들어와 조리를 할 수 있거나, 독립된 주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마케팅과 판매 등 음식점 운영 시 조리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먼쓸리키친은 화재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3종을 가입하고, 먼쓸리키친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선제적으로 관리 중이다.

다만 이 같은 공유 주방의 보험 가입 형태는 바뀔 전망이다. 공유 주방 업체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돼 있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체들은 만약 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 사업자로 인정받을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지 않아도 돼 입주 업체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봉삼, 손예술, 안희정 기자paikshow@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