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같은 생각, 다른 해법'

게임정책자율기구 "민간주도 계속" vs 게임위 "관계기관 참여"

디지털경제입력 :2019/06/24 13:16    수정: 2019/06/24 14:11

게임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두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간에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자율규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에 반해 게임위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온 자율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두 단체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하다. 현행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명단에는 총 16종의 게임이 포함됐으며 이 중 9개 게임이 3회 이상 미준수 게임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뿐만 아니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모든 명단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게임사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19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게임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확률형아이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이용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책개발, 가이드라인 제작홍보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아이템 규제는 업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노선을 유지하려는 것에 반해 게임위는 게임업계의 자정능력에만 기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해 ‘확률형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확률형아이템의 청소년 이용을 입법으로 규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기존 민간 주도 자율규제가 편의성 부족, 직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규제에 관계기관이 참여해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현재 게임위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재확인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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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재확인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 연구결과에 따라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과 그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 없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