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에 귀속되는 차량 데이터, 자율차 플랫폼 사업 걸림돌"

네이버 "완성차 업체가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 지적

인터넷입력 :2019/06/11 16:11    수정: 2019/06/11 18:07

고도화 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미래 자동차는 연료가 다 떨어질 때 마침 근처에 있던 주유소로부터 홍보용 쿠폰을 받는다거나, 가장 싸게 부품을 교체해 줄 정비소를 손쉽게 찾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정보의 소유권이 차량 주인이 아닌 완성차 업체에 있고, 완성차 업체가 이 정보를 외부업체에 개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자율주행 연구와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하는 네이버 같은 IT 기업이 향후 자율주행차를 매개로 한 플랫폼을 구축하려 해도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한 상황이다.

네이버 기술연구 자회사 네이버랩스의 백종윤 자율주행 부문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는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라고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는 스마트폰 주인이 소유하며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제3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병원 의원 주최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네이버랩스 백종윤 자율주행 부문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이 때문에 비싸게 차를 샀는데 차량을 통해 나온 정보가 차주의 정보가 아니다보니 데이터를 차 주인이 본인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도 못한다”며 “국내 자동차 관련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하나의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백 부문장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성차 업체는 기득권을 내세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아직까지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현대차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적은 없다.

이에 업계 간 논의의 판을 깔아주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에서 나온 데이터 공유하자 부분에 대해선 기득권(업체가 이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념 정립이 안됐을 수도 있다”며 “서비스로 가능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등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에서는 KCT 데이터 본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20개 자동차 업체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데이터 내용과 형식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현대차나 소규모 업체들이 협력해 개인정보, 위치 정보, 사용자 약정 등과 관련한 부분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부문장은 지난 2017년 국토부가 허가한 자율주행 임시운행 외에도 로봇도 도로 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의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국내기업도 개인정보 수집 포괄동의 할 수 있어야"

카카오 측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기존 오프라인 산업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로 작용하는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병원 의원 주최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카카오 양현서 대외정책팀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양현서 대외정책팀 이사는 국내 기업도 해외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포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국내 기업은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뉘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보면 포괄 동의로 한번에 이용자 위치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역차별로,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국부유출까지 초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CP(서비스 제공자)가 지급하는 망이용료가 많아져 2015년 말 통신3사가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얻은 수익은 998억원이었는데, 개정후 3천억까지 올랐다"며 "이때 후발주자로 등장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 요금이 당연한 건줄 알고 내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이사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내년 1월부로 인지세를 부과해야하는 것과 관련, 모바일 상품권 제3자 발행업체들이 지류상품권 발행업체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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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 노중현 부가가치세과장은 "상품권 발행 구조는 지류도 (모바일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통적인 백화점 등은 자기 발행을 하고 도서상품권 경우엔 제3자 발행을 한다"며 "이같은 면에선 세제 당국은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상품권을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이사가 "약 50여개 영세한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은 전에 내지 않던 세금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자, 노 과장은 "영세한 업자들 부담은 이해가 되지만, 그 부담은 거래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