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홍수 시대, 자체등급제 도입해야”

웹콘텐츠 산업 발전 위해 자체등급제 도입 건의

인터넷입력 :2019/05/24 16:33    수정: 2019/05/24 16:33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영상물 등 웹콘텐츠 홍수 시대에서 자율규제를 기반한 자체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교육과 사후관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등위는 영비법에 근거해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하는 법정민간기구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웹콘텐츠 확대 전략과 현행 영상물 상영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정은 서울시립대 교수는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웹콘텐츠의 확산 전력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율규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웹드라마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이용자의 권리와 웹콘텐츠의 공익적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다수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콘텐츠를 판단했다고 하면, 이제는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좀 더 명확하고 사업자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물 자체등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영상물 자체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법 개정은 변화하는 영상물 기술이나 시장환경에 맞춰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의 자체등급분류가 남용되거나 청소년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영등위가 교육이나 사후관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일정 공익성을 지닌 비영리 법인이 일정한 유효기간에 대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와 사전에 심사기준을 협의하고, 영등위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또한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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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과장은 “자율등급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사업자가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논의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면서 “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사전등급제나 새로 만들어질 규제 모두 현재 사정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긴 논쟁이 될 듯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허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