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위한 혁신적 '데이터·결제' 인프라 구축"

권대영 금융위 단장, 'KT 클라우드 프론티어'서 밝혀

컴퓨팅입력 :2019/05/16 13:23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뒷받침할 탄탄한 고속도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를 개방하고 혁신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6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KT 클라우드 프론티어'에서 금융 클라우드 도입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단장은 금융권에서 클라우드가 ▲신기술 활용 플랫폼 ▲혁신 서비스 확산 기반 ▲금융사·핀테크 기업 간 협력 강화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통해 금융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돼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API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의 취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회사가 가진 금융 정보를 타사와 공유하는 '오픈뱅킹'과 AI 기반 리스크 분석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에서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핀테크 랩을 운영하고, 여기에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전략적 협업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클라우드가 금융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정부는 클라우드에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에 중요정보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에 한해 클라우드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 소재 클라우드의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클라우드 제공 기업의 시행착오 우려를 반영해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고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연내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클라우드 QA 전용 사이트도 개설,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 클라우드 워킹 그룹을 만들어 전문가 간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안 우려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 컨설팅 지원도 고려 중이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결제 인프라 혁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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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단장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상에 있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다양한 산업에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고자 한다"며 "결제 인프라는 공동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결제망을 개방해 핀테크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단순 타사 정보 조회에 그치지 않고 정보 쓰기가 가능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