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 모인, 규제샌드박스 또 제외

관계부처 논의 지지부진...4개월째 표류 중

컴퓨팅입력 :2019/05/09 17:40    수정: 2019/05/09 17:40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기업 '모인'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3차 심의 안건에서 또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통합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2차 심의에서 모인을 제외한 바 있다. 관계부처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해당 안건은 4개월째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기업 '모인'이 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 '모인'서비스 4개월째 논의 지연…"금융위와 통합 기준 마련돼야"

ICT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중 임시허가는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2년 동안(1회 연장 가능) 신기술·서비스를 진행해 볼 수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임시허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학·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모인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는 지난 2월 1차 심의때부터 이번 3차 심의까지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4개월째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해, 추후 관계 부처와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모인 심사를 미뤘다.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이번 3차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모인이 상정되지 못한 이유도 이전 입장과 같다"며 "금융위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통합 기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 금융위-과기정통부 통합 기준 아직 부재…"공식 회의는 진행 無"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ICT 규제 샌드박스의 암호화폐 관련 통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규제샌드박스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 따로 회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은 105개의 서비스 중 19개 서비스를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중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105개의 서비스 중 남은 86건 중 일부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만, 이날 상정될 안건 중에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모인과 같은 해외송금 서비스는 외환송금업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소관 부처의 입장이 크다"고 말했다.

■ 정부의 암호화폐 기조, 규제 샌드박스 발목 잡나

ICT 규제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금융위, 해외송금업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모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해 "통합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른 부처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각 부처들의 합의 지연은 정부의 암호화폐 기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ICO 전면 금지 발표 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것은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결정한다"며 "금융위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는 한 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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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임시허가 이후에도 서비스가 연속성을 가지려면 제도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당장 해당 서비스를 시행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제도 개선까지) 잘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와 관련해) 물밑에서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6월에 열리는 4차 심의위원회에)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