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거침없는 '친 크립토 행보'

41개 업체에 라이선스…6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사업 규정 마련

금융입력 :2019/04/17 09:28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럴 응 필리피나스(BSP)'와 카가얀 경제 특구 당국이 투 트랙으로 친 크립토(Crypto) 행보를 펼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핀테크 매체 '핀테크뉴스'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2017년 2월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친 암호화폐 행보'를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개 사업체에게 라이선스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위원회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만 가능하며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암호화폐 출금 등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필리핀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비즈니스 확대는 아직 영위할 수 없는 상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공개 상장(ICO)을 할 수 없다. 이 역시 필리핀 SEC가 다루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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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10곳으로 ▲ABA글로벌필리핀 ▲코인스.피에이치(Coin.PH) ▲벡스프로(Bexpro) ▲블룸솔루션스(BloomSolutions) ▲코인빌필스(Coinvulle Phills) ▲이트랜스(ETranss) ▲피댁스(PDAX) ▲레비턴스(Rebittance) ▲브이에이치씨엑스(VHCEx) ▲자이비테크(Zybi Tech) 등이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발급과 동시에 필리핀 카가얀 경제 특구 당국(CEZE)는 '크립토밸리 아시아'의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지난해 디지털 자산 토큰 발급 규정(DATO)과 함께 해외 암호화폐 라이선스 'FTSOVC'를 발급해주고 있다. FTSOVC 라이선스는 외국 기업이 대상이며 카가얀 경제 특구에 기반을 둔 기업이 암호화폐 역외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 이 라이선스를 받은 외국 기업은 필리핀 국적이 아닌 거주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