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타다'도 불법...여객운수법 위반 소지"

타다 측 "택시 쪽에서도 파트너 하기 위해 문의 많다"

중기/벤처입력 :2019/04/04 16:00    수정: 2019/04/25 08:49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모빌리티 기업 VCNC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들이 불법이라고 주장, 타다가 4월 시작하려는 프리미엄 택시(고급택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택시물류과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정문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타다의 기사를 동반한 승합차 대절 서비스인 ‘베이직’ 서비스 등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도 타다 프리미엄 택시의 사업모델에 대해 내린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정문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집회를 개최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합 조동락 대위원 등은 “회사 측은 타다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근거해 합법적이라 주장하지만, 여기엔 위법성이 존재한다”며 “이 조항의 도입 취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 개정 당시 택시 업계의 격렬한 반발에도 정부가 택시업계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현재 타다의 주 승객은 관광산업과 무관한 여성이나 나홀로 승객 등으로 택시 유사운송 행위와 다를 바 없어 택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7월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형태인 '차차'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사택시 운송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타다에는 유독 법을 달리 해석하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 서울시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고 영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VCNC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바 항목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은 5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중 타다 프리미엄에 동참의사를 밝힌 개인택시 기사는 70명 정도며, 타다가 기존 목표했던 100명에 미달해 일정이 밀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합 이유대 홍보팀장은 "타다 프리미엄에 동참하려는 기사들은 기존에 몰던 중형 택시 외에도 자체적으로 고급 차량을 마련해 타다 프리미엄을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회에 참석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지금까지 40년 넘게 서민의 발이 돼주고 열심히 일한 기사들”이라면서 “적어도 이런 식의 불법 유상운송 업체들이 등장하기 전에 얼마나 기업과 기관에서 대화의 노력을 해왔는지 강하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합 김종수 기획본부장은 “조합에서 노원지부를 시작으로 타다 프리미엄 택시가 출범하지 않을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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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 모델 자체는 타다 첫 출시 시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택시와 다양한 협업모델 및 이동 서비스를 만들고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타다 프리미엄 파트너 모집 이후 굉장히 많은 개인 및 법인택시 쪽에서 문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기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장에서도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만큼 택시에서도 모빌리티 플랫폼과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