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암호화폐 주소 조회' 요청 허용 법률 검토

검찰 요청에 고민중...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 가능성 살펴

컴퓨팅입력 :2019/03/29 17:14    수정: 2019/03/31 10:25

블록체인 업계가 당국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조회를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조회 시스템 개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을 위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말, 한국블록체인협회로 보낸 공문에서 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해당 요청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은 올해 안에 해당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식별해 어느 거래소의 지갑인지 알아내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수사기관에서 영장이나 공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낼 때, 거래가 의심스러운 지갑이 어느 거래소의 지갑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이 개발되면, 사전에 어느 거래소의 지갑인지 식별할 수 있어 해당 거래소에만 공문을 보내면 돼 수사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해당 시스템은 수사 기관인 검찰청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시스템 도입은 올해 안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검찰청이 협조를 요청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포함해 2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속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받는 셈이다.

검찰청에서 협조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협회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신중한 자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을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있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협회에 입장 전달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법무법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검토를 의뢰했다”며 "시간을 오래 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개인정보 추적이랑은 관련이 없다"며 "계좌번호를 예로 들면, 어느 은행인지 확인하는 단계이지 실명을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는 어느 거래소인지 확인한 그 다음 단계에 기존과 같이 영장이나 공문을 통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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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협조 요청을 수락하면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지갑 주소를 넣으면 어느 거래소인지 거래소명만 받는 간단한 시스템"이라며 "거래소 협조를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해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