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법 개정안 준비, 3월 내 입법"

등급분류 위반으로 플래시게임 사이트 서비스 중단 질타

디지털경제입력 :2019/03/07 17:01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등급 분류 규정 위반으로 플래시게임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한 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주고 받은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섭 의원은 먼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유통되고 있던 플래시 게임을 지난 2월말이 돼서야 금지 조치를 갑작스럽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게임위는 이에 "등급미필 플래시게임 제공 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분류되지 않았고 관련 민원신고 또한 오랜 기간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접수된 민원신고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됐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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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 요청을 통해 계도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망사업자에게 시정권고하여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게임위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 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다"라며 "현재 개정안 작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입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