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 4차 회의 제자리걸음…3월 초 재논의

'카풀 일부 허용안' 두고 입장차 좁히지 못해

인터넷입력 :2019/02/28 17:40    수정: 2019/02/28 17:41

카풀-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타협 기구 4차 회의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 위원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각 대표 모두 발언 진행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 위원장은 애초 이날 회의를 끝으로 대타협을 마무리를 지으려 했으나, ‘택시에 플랫폼 결합’ 첫 번째 합의안과 택시처우개선안에 대한 각계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 날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카풀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3월 첫 째 주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

전 위원장은 “개인택시 경우 합리적인 감차, 택시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월급제 정착, 법인 택시인 경우 새로운 산업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대책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석자들이 합의를 이뤘다”며 “그러나 마지막 난관으로 남은 여객운수법 81조, 즉 승용차 카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택시단체는 최근 전 위원장이 제안했던 ‘카풀 일부 허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카풀을 1일 2회에 한정하되, 카풀러들의 목적지가 출퇴근을 위한 장소인지 정부에서 단속하는 방안이다. 현행법과 최근 출퇴근 외 카풀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종합한 최신 안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현행 여객운수법과 최근 판례에 기반한다고 판단, 제한된 형태로 승용차 카풀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일단 이 안을 최선책으로 보고 5차 회의 전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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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택시 업계는 출퇴근 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해야 하거나, 애매한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여객운수법 81조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카풀 업계는 카풀 허용 시간까지 제한한다면 제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