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타협 4차 회의, 시간제한 여부가 핵심쟁점

택시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야" vs 카풀 "횟수 제한으로 충분"

인터넷입력 :2019/02/28 09:52    수정: 2019/02/28 09:53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에 카풀 안건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풀 허용 수준을 놓고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대타협 기구를 이끌고 있는 국회 및 택시·모빌리티 관계자들에 따르면, 택시 측은 카풀 운행이 가능한 시간대를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카풀 측은 시간대 제한이 아닌 운행 횟수 제한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 카풀 횟수 제한·목적지 단속 안에 택시 업계 “반대”

택시업계는 카풀 영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 제한 허용 방안’을 선호한다.

반면 카풀 업계는 유연한 영업이 가능한 ‘횟수 제한 허용 방안’을 더 선호한다.

이처럼 양측이 카풀 횟수 또는 시간대 제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 위원장은 카풀 횟수와 더불어 목적지를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카풀을 1일 2회에 한정하되, 카풀러들의 목적지가 출퇴근을 위한 장소인지 정부에서 단속하는 방안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출퇴근길이 아닌 카풀 영업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워 법적 해석이 모호했던 가운데, 이 같은 판례가 나오자 전 의원은 시간 대신 횟수를 한정하고, 목적지를 제한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택시 대표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카풀 목적지를 정부가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현행법 해석에 있어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규제를 요구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 “달라진 출퇴근 문화...카풀 시간제한 부적절”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 때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즉, 과거와 달리 업무시간대가 파편화 되면서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경우 출퇴근 교통난 해소라는 카풀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 업계도 동의하는 논리다.

모빌리티 업계는 전 위원장이 제시한 1일 2회 카풀, 목적지 제한하는 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28일 오후에 열리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과 대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론컨대 정 대표는 전 위원장 안에는 동의를, 택시 측이 요구하는 운행시간 제한에는 기존과 같이 반대 입장을 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 동안 카풀 업계가 출퇴근 시간을 명문화 한 안에 대해 원활한 사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아침, 저녁 각각 2시간으로 제한한 시간을 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양측이 모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접점을 극적으로 찾게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관측된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했던 카풀 1일 2회 제한 방안에는 카풀 업계도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한한 문진국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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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현희 위원장 안처럼 카풀 횟수와 목적지를 제한하고, 택시업계 요구처럼 시간까지 다 제한하면 카풀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국토부도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데는 반대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