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식약처 이물질 신고법에 "과도한 규제" 목소리

"통신판매중개업 특성 고려해야" vs "국민 안전 우선"

인터넷입력 :2019/02/26 22:37    수정: 2019/02/27 08:46

배달앱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를 받을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한 법이 지난 1월 통과됐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019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배달앱을 통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로고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다.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받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 법이다. 법이 시행되면 배달앱은 접수된 이물질 신고를 일 단위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배달앱에 신고하기보다 음식을 시킨 업소에 직접 항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는데, 직접 업소에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배달앱은 이를 모르고 넘어간다”며 “식약처 보고 시 피해 소비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하도록 돼있어, 상담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해 신고를 멈추게 되는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물질 신고가 식약처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다보니, 보상을 노리고 허위로 이물질을 신고하는 일명 '블랙컨슈머'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속한다.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에 문제가 된 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데 배달앱에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손지원 변호사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고를 받을 수는 있어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인다”며 “사업자들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스타트업들에 대해 규제가 너무 많아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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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배달앱이 통신중개업자라서 어떤 법적 의무도 갖지 않지만 그럼에도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벌고 있고, 국민 안전상 중요한 앱"이라면서 "최소한 식약처에서 문제가 된 업체 리스트를 받아서 그 업체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건 막아야하므로 법안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초에 법안 원안에는 이물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달앱 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로 강하게 나갔는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중개업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서야 배달앱을 탓하는 것보다 낫다”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