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에 방송법 규제 적용해선 안된다”

인터넷 기반 미디어는 방송 아냐…규제 대신 육성을

방송/통신입력 :2019/02/21 18:08

1인 방송과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기반 미디어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할 시점에 방송을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협회는 21일 ‘방송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준웅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는 방송처럼 보이지만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방송이 아닌 것을 방송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방송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적절한 근거로 ▲방송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다는 ‘주파수 제한성’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저항 없이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사적 영역 침투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신개념 미디어에 적용하면, 콘텐츠가 주파수를 통해 확산되지 않고 인터넷 계정이라는 통로를 통해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방송’의 틀에 묶어 놓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21일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방송이란 무엇인가?' 세미나에 찹석한 이준웅 서울대 교수(왼쪽에서 3번쨰)가 발표를 하고있다.

이 교수는 “점차 방송의 기술 및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 방송 규제에 대한 근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신규 미디어 산업은 더 키우고 육성할 때이지 규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인터넷 동영상 시장이 충분히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강제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산업 성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교수가 분석한 ‘전체 방송시장 대비 인터넷 동영상 수익 비중’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방송 수익 대비 11%, 중국은 17%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발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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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동영상 수익 비율은 중국,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등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게 발전될 여지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가 토종 인터넷 미디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