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전면금지 정책 기조 유지

"ICO 투자 위험 크다는 점 확인됐다"

컴퓨팅입력 :2019/01/31 15:07    수정: 2019/01/31 16:21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9월 발표한 'ICO 전면금지 조치'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지난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번 차관회의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을 종합해 검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국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결론 지었다.

금감원은 ▲국내 ICO 금지를 우회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를 취하고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모집이 이뤄진 점 ▲ICO 주요 투자 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고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가 없는 점 ▲모든 신규 코인 가격이 하락했고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제 동향 점검 결과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ICO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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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감원 실태조사에서 발견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