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內 ICO 일부 허용 법안' 다음달에 발의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 3법, 6월 통과 목표"

컴퓨팅입력 :2019/01/30 17:24    수정: 2019/01/31 09:20

샌드박스 안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본3법이 발의된다.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200억 이내의 증권형토큰발행(STO)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3법을 다음 달 내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안전망 정책·기본3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한호현 아시아 IC카드 포럼 회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구자영 서울시 금융산업팀장, 조지 키크바드제 비트퓨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가 열렸다.

법안 발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본3법은 ▲연구개발 특구조성법 ▲유니콘 산업육성 특구법 ▲암호화폐 폐해 대응규제법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 특구조성법에는 현재 허용돼 있지 않은 암호화폐공개(ICO)를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검증된 기업에 한해 50억 이내에서 ICO를 허용해 준다는 내용이다.

또 블록체인 융합 스타트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5년간 블록체인 인재 200만 명 육성 계획도 포함했다.

유니콘 산업육성 특구법에는 증권형토큰발행(STO)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검증된 초혁신 업체를 대상으로 200억 이내의 STO 투자금 유치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간회수시장을 통해 민간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투자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암호화폐 폐해 대응규제법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암호화폐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연결 의무화를 통한 거래소 투명·혁신 기술연동제를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본3법은 현재 조문 검토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안에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6월 내 밥안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이 의원은 “초연결 사회에서 블록체인은 신뢰를 구축하고 편익을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도 “아직도 블록체인 관련해 성공사례가 많이 없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이나 정책 측면에서 규제를 거둬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조 연설을 맡은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 초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1조원의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겨 빠르게 집단화돼야 한다”며 “2천 개의 기업이 만들어지면 200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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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회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콘 기업을 만들려면 거대 내수시장이 필요한데 한국은 거대 내수시장이 없으니, 중간회수시장을 만들어 민간에서 엔젤 캐피탈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혁신의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떨어져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안전망 그물이 필요하다”며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야말로 초혁신의 시작이자, 실패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