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적용 결정하는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2월 중 1차 심의회 개최하고 규제특례 여부 첫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19/01/22 11:00

정부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유망 미래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이의 적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규제특례심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12명(당연직)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위촉 위원)도 포함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소비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도 추가로 위촉 위원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2월에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 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 장관은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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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