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회피 차단

방송/통신입력 :2018/12/12 19:36    수정: 2018/12/13 08:00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해 국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대기업이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조사받을 때 자료 제출 의무를 다해야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ICT 기업에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리인 지정 의무화 요건은 ▲글로벌 시장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저장 및 관리되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방통위 조사 중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이다.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대리인 지정을 거부할 경우 1회 거부시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간과 횟수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권한이 강화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될 수 있다.

그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면서 규제를 회피해왔다. 단순 규제 회피에 끝나지 않고 이용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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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허욱 부위원장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