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2의 '밤토끼' 차단 일주일 내 끝낸다

내년엔 3~4일 내 처리 목표

방송/통신입력 :2018/11/26 22:20    수정: 2018/11/27 07:53

'밤토끼'와 같은 유료 웹툰 불법 게재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일주일 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관련 시정요구 소요 심의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쳤다. 앞으로는 이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접수, 처리할 방침이다. ▲권리자가 권리 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게시물 ▲기존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의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신고, 접수 및 심의를 실시해 7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다음해부터는 담당 인력을 증원해 3~4일 이내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이트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후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접수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최초 심의부터 최종 접속차단까지 2~3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 입장을 설명했다.

협회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심위의 중복 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심위 측은 저작권법 개정과 심의 기간 단축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방심위에서 심의해 시정요구하는 기간은 평균 7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처리 기존 절차와 개선안

이어 “방심위는 불법성 판단 외 과·오차단 여부 등도 동시에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각 행정기관에서 신고된 정보 중 평균 30% 정도가 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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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가 저작권 관련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음란물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저작권 관련 심의는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매주 2회 개최해 올해 총 75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저작권 관련 안건은 평균 7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작권 보호 전문가가 없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심의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처에도 다수의 변호사가 근무 중으로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 사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