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거래도 블록체인으로"

과기부-국토부, 시범사업 시스템 12월까지 완료

컴퓨팅입력 :2018/10/30 15:45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업,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및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다.

작년 한해 약 1억9000만 건(약1292억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됐다.

1억9000만 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15종(4300만 건, 124억 원)이고 법원의 토지 및 건축물,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3종(1억4700만 건, 1168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 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새로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참여를 유도, 금융대출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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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