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갑상선 약품 '사전 배포' 法 발의

김종훈 "복용 시간 고려하면 현행 배포 방식 무용지물"

과학입력 :2018/10/09 13:22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규정된 법안을 사전 배포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km 범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 효과가 있다. 12시간 이후 복용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만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200만명 이상이 거주한다”며 “원전 중대 사고 시 대피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KI 배포 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이어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 배포를 시행 중”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 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천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배포에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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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시가 절반 이상을 비축기지 1곳에, 울산도 5개구군 중 3개구가 1곳에 밀집보관 중이라 사고 시 집결지 배포에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배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KI 불법 매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KI를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