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망 놓고 지자체-이통사 '팽팽한 대립'

[스마트시티 자가망 확대 논란-상] "확대" vs "민영화 취지 어긋나"

일반입력 :2018/10/15 14:54    수정: 2018/12/08 12:45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경쟁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스마트시티를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대부분 통신망을 통해 구현됩니다. 하지만 이 통신망을 둘러싸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기간통신사업자들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자가망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무엇이 쟁점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2회에 걸쳐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스마트시티 서비스 이용망을 두고 지자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게 된다.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이 필수 요소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할지, 이동통신사의 사설망을 이용할 지를 놓고 공방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스마트도시기반 시설 등을 통해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뒤, 그 정보를 서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통령령에는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로 총 19종을 스마트도시서비스로 지정했다.

■ 지자체, 교통 4개 서비스 제공 가능...19개로 확대 원해

현재 지자체는 자체 통신망인 자가망을 이용해 스마트도시서비스 19종 중 교통, 방범, 방재, 환경 4개 분야를 연계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그동안 막혀있던 정보를 112, 119 등에게 공유해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화재 규모와 교통 상황, 주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파악해 119에 알리는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공분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가망 연계 영역을 스마트도시서비스 19종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럴 경우 민간사업자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오산시, 은평구청, 기간통신사업자 4사와 함께 자가망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PIXTA)

교통, 방범, 방재, 환경 등 4개 분야를 연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기간통신사업자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는 자가망 연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통신사업 민영화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공익적 요구가 큰 서비스에 대해 자가망 연계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지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할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면서 먼저 모든 분야를 풀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이동통신사업자의 5G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에는 유무선이 같이 가는데, 지자체가 모든 서비스를 자가망으로 연계하게 되면 통신사업자가 하려는 5G 서비스 전부를 지자체가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5G 세계 최초 상용화 생태계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자체가 통신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해 서비스할 수 있지만, 해킹문제에 관련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쌓인 사업자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토부-지자체 “통신사 밥그릇 뺏는 거 아니다"

반면,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또 논의 범위를 향후 무선망 얘기를 제외한, 유선망으로만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의 자가망 연계 확대에 긍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망 연계 확대는 내부적으로 정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19개 분야를 모두 연계할 수 있게 풀어준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사업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와 자가망을 활용한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하는 서비스는 지자체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단순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스케일이 다르다"며 "지자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마트서비스 연계 분야를 확대해주면 창의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가 창의성을 막고 있다”고 답했다.

■ 과기정통부 “이견 많이 좁혀져…연계 확대 범위는 아직”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3번의 회의를 거쳐, 지자체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이 처음보다는 많이 좁혀졌다”며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스마트시티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자가망 연계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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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몇 종까지 자가망 연계를 확대할 것인지, 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망 연계 분야가 제한적으로 확대된다면, 자가망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