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원전 주변 방사선역학조사 근거법 발의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

과학입력 :2018/09/27 16:4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역학 조사 실시하기 어려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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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원전 주변 주민들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