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벌금폭탄' 맞은 구글, 어떻게 되나

90일내 시정해야…불응땐 日매출 5%씩 추가 벌금

홈&모바일입력 :2018/07/19 16:36    수정: 2018/07/19 17: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았다. 순수 금액만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에 달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독점 지위를 남용한 혐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통신사에 구글 앱 사전 탑재를 강요하는 등 세 가지 혐의가 인정됐다.

EU가 처음 구글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건 2015년이었다. 2013년 유럽 검색업체 페어서치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등이 문제 제기한 지 2년 여 만이었다.

안드로이드 마스코트 버그드로이드. [사진=Pixabay]

■ MS는 '브라우저 제거한 윈도' 출시하기도

그렇다면 앞으로 구글은 어떻게 될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날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90일 이내에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90일 내에 구글 앱 선탑재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란 얘기다.

그렇다면 구글이 90일 뒤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엔 더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모회사인 알파벳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하루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액수가 매일 덧붙여지게 된다.

EU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준을 구글에 적용하면 최대 110억 달러(약 12조5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사진=씨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윈도 OS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MS는 결국 익스플로러를 제거한 별도 윈도를 유럽 시장에서 출시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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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글 역시 EU의 무시무시한 벌금 공세를 피하기 위해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물론 항소를 통해 명령 집행을 유예시키는 방법도 있다. 구글 역시 EC의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