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의혹 KB·하나금융 제재해야"

전국금융산업노조 외 청년·시민단체 촉구

금융입력 :2018/06/25 13:17    수정: 2018/06/25 16:1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 및 시민단체가 채용 비리에 연루됐으나 이번에 검찰 기소 명단에서 빠진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노조와 7개 청년·시민단체(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청년참여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는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의 검찰 재수사와 동시에 금감원의 즉각 제재 및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서 금융노조 측은 KB국민은행이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준 기간에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이 KB국민은행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채용 비리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성차별 채용비리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없이 올려주거나 남녀 채용비율을 사전에 4:1로 차별해 결정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김에 따라, 금융노조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사진=뉴스1)

이밖에 노조는 윤종규 회장은 자신의 종손녀 특혜채용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해소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측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이 3연임을 거쳤다는 점도 거론했다. KEB하나은행(옛 하나은행)에서 성차별 채용이 이뤄진 것은 2013년 하나은행 시절 상·하반기 채용이다. 은행은 남녀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금감원 및 검찰 조사서 확인됐다.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금감원의 행정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 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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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임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는 해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및 단체 관계자는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태생적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아 구직 가능성을 차단하고 배제했다"며 "조직적인 차별 범죄가 청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만 안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사회는 절대 묵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