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폰 전면 디자인=제품 전체'로 봤다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배상금 늘어난 이유

홈&모바일입력 :2018/05/25 11:01    수정: 2018/05/25 14:4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아이폰 전면 디자인은 사실상 제품 전체나 다름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둥근 모서리 디자인은 일부 기여한 것으로 계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재산정 소송 배심원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 삼성에 5억3천9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과를 골자로 하는 평결을 내놨다. 평의에 착수한 지 사흘 반 만에 나온 결과였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을 위한 소송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이번 재판 시작 전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부여받은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 그 때보다 1억4천만 달러 가량 늘어난 액수다.

그렇다면 미국 배심원들은 어떤 근거로 이런 액수를 산정했을까?

이에 대해 법률전문매체 로360의 도로시 앳킨스 기자는 “배심원들이 컬러 화면에 아이콘을 배치한 디자인 특허(D305)를 아이폰 전체와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잘 아는대로 이번 재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사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디자인 특허 배상의 근거가 되는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제품 전체란 논지에 따라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은 디자인 특허=극히 일부란 반론을 앞세워 2천800만 달러가 적정 수준이라고 맞섰다.

배심원들이 5억3천9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애플 논리에 동의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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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 앳킨스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그 해답이 있다.

일단 배심원들은 아이폰 전면 디자인(D305)은 제품 전체나 다름 없는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둥근 모서리(D677) 특허는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계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