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화웨이 "삼성폰 판금" 기각 유력

판사 "표준특허로 과한 권리행사" 의향 내비쳐

홈&모바일입력 :2018/03/19 11:30    수정: 2018/03/19 16: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중국 법원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판결 집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들라고 요청했다. 반면 화웨이는 판매금지 조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특허 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법률 전문매체 로360을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지난 주 열린 공판에서 화웨이의 판금 집행을 막아달라는 삼성 쪽 주장에 더 동조했다고 전했다.

(사진=테크웹)

■ 中, 삼성에 "제조-판매금지"…판결 집행 놓고 미국서 공방

두 회사간 소송은 화웨이가 2016년 5월 삼성이 1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화웨이는 중국 소송과 동시에 미국 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했다.

중국 법원 판결은 지난 1월에 나왔다.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삼성이 화웨이 LTE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삼성에게 화웨이 특허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중국 소송과 달리 미국 법원에서는 아직 본안 소송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과 화웨이 두 회사는 중국 법원 판결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은 법 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별도 영역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8'.(사진=씨넷)

하지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상당량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중국 법원이 제조금지 명령을 집행할 경우 미국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판매금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오릭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로360, 포스페이턴츠 등이 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것들이 필수표준특허로 분류된 기술이란 점이다. 표준특허에 대해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특허료 제공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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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페이턴츠는 “표준특허 침해 건에 대해 (판매금지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 미국 정책에 상반된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 중국 판결 역시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전망했다.

연방법원 판사는 또 지난 주 공판에서 삼성과 화웨이 두 회사의 소송 전략에 대해 모두 강하게 비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두 회사 모두 협상을 등한시하고 소송에만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