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암호화폐는 자산…과세 대상"

이익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할듯

금융입력 :2018/02/20 08:1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슬라엘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세무 당국은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 조치가 본격 적용될 경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선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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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또 개인이 채굴하거나 비즈니스와 연계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17%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붙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