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신설

심의기간 단축 위한 긴급 심의제 운영도

인터넷입력 :2018/02/14 16: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관련,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제4기 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그동안 심의가 보류되었던 신고 건 중에서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불법촬영물 572건을 우선적으로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

해당 정보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영상물로, 주로 국내법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음란사이트 등에서 P2P파일로 유통되는 특정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표 유형으로는 ▲연인간 성행위 장면을 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없이 악의적으로 유출한 정보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개인 성행위 영상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보 ▲화상채팅 중에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를 유포하는 일명 ‘몸캠피싱’ 정보 ▲SNS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영상과 합성해 유포시킨 정보들이 해당된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전담팀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업무의 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소위원회(주2회) 이외에,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상시 긴급심의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수단과 구제방안 등을 상세히 상담안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제도에 대한 보완개선과 함께 신고접수 시 곧바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조치’ 요청과 동시에, ‘심의’에 착수해 처리기간의 단축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업무공조 체제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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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7년도에 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을 처리한 건수는 총 1만286건(시정요구 2천977건, 자율조치 7천309건)이며, 이 중 7천551건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조치했다.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77번으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