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할인율 상향 행정소송 고심 또 고심

방송/통신입력 :2017/08/21 18:12    수정: 2017/08/21 18:12

정부가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하느냐 마느냐가 고민거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선택약정할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권 초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고 3사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이 어려움이다.

국민 여론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소송 카드를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큰 폭이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되레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이번 조치에서 밀리면 정부가 순차적으로 준비해놓고 있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소송 여부를 놓고 고심 또 고심하고 있다"며 "이통 3사 중 한 곳이라도 의견을 달리하면 소송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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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소송 계획을 속 시원하게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통신비 인하 관련해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서라도 소송카드는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