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신규 가입자 대상…20%할인 가입자는 적용 안돼

방송/통신입력 :2017/08/18 16:38    수정: 2017/08/18 18: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문서를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일방적인 할인율 상향 조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온 이통 3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9월15일부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25%의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일괄적인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약 1천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천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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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통 3사의 2분기 전체 영업이익 합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라 이통 3사가 연간 3천200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