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요금감면 신청 어떻게 하나요

대리점 방문하면 돼…알뜰폰 가입자 제외

방송/통신입력 :2017/08/16 11:25    수정: 2017/08/16 15:00

정부가 올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대해 1만1천원의 추가적인 요금감면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요금감면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적인 혜택이 가능하며, 감면혜택을 받지 않았던 이용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만 해당되며 약 700만명이 이용 중인 알뜰폰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망이 연동돼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리점에서 대상자인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알뜰폰 가입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각각 중위소득 30%와 40% 이내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3%와 50% 이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내에 있는 이들이 대상자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만5천원 기본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2만2천500원) 혜택에서, 월 2만6천원 기본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만3천500원)으로 1만1천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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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월 최대 1만500원)에서 1만1천원 기본 감면과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월 최대 2만1천500원)으로 역시 1만1천원이 늘어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 혜택을 받다가 연말께 확대 시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감면이 적용된다”며 “확대 시행 전까지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에 신분증만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