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등록여건 연말까지 만든다

미래부, 후속조치 착수…주파수 대역-할당대 관심

방송/통신입력 :2017/06/28 14:03    수정: 2017/06/29 06:21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연말까지 제4이동통사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기 위한 등록여건 등 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절감대책 이행방안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 조치를 골자로 한 경쟁 활성화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28일 미래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등록제 전환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여건이나 자격심사 방안 등을 확정해 이를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데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고 부처협의나 규제심사도 받아야 한다”며 “세부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신비 절감대책의 후속조치이고 하반기 내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연내에는 이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는 이동통신사업 허가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기본적인 방향만 정한 것”이라며 “통신정책국이 등록여건에 대한 틀을 만들면 향후 전파정책국과 주파수 할당 공고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허가심사 어떻게 바뀔까

그동안 제4이동통신 허가 심사는 공공의 이익, 전기통신사업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평가해서 통과한 업체들에게 1차로 허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세부심사와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 1월 결론 난 허가심사에서는 융합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통한 통신시장 확대발전과 중소기업 협력 방안 수립이행 계획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5년 발표된 제4이통 허가심사 세부심사기준

하지만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는 만큼 앞으로는 1차 서류심사인 허가적격심사가 기존보다 강화되고 세부 심사는 생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등록제로 운영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와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제출하면 된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별정1호(설비보유 재판매사업)는 30억원, 별정2호(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3억원, 별정3호(구내통신사업)은 5억원 이상을 갖추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는 재정 능력 평가에서 2조원 이상의 자원조달 계획 등이 있어야만 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크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등록제인 별정통신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원만 있어도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거를 수 있는 등록요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파수 할당은 어떻게

미래부가 제4이통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한 만큼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주파수 확보 능력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 제4이통 주파수 할당계획에서는 2.5GHz 대역 40MHz폭이 할당됐으며 와이브로나 LTE-TDD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를 선택할 경우에는 할당대가가 523억원, 시분할방식인 LTE-TDD는 2천790억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2015년에 발표된 제4이통 주파수 할당계획에서는 2.5GHz(TDD)와 2.6GHz(FDD) 두 대역 주파수 40MHz폭이 각각 할당됐다. 할당대가는 전년보다 크게 낮아져 와이브로용 2.5GHz는 228억원, FDD 방식의 2.6GHz는 1천646억원으로 산정됐다.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로 2.5GHz 대역은 확보하지만 있지만 2.6GHz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로 할당이 끝난 상태여서 향후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2.5GHz 대역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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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제4이통 주파수 후보군으로는 2.5GHz와 지난해 경매에서 유찰된 700MHz 등 다른 대역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할당대가 수준이나 산정규모는 지난 2015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할당대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 검토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통신비 인하 이행방안 추진 계획과 함께 제4이통 허가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