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임금, 20년만에 '맨 아워' 도입

SW사업 대가 지침 개정...공공사업에 적용

컴퓨팅입력 :2017/06/22 08:15    수정: 2017/06/26 13:10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변호사와 컨설턴트처럼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제도가 생긴지 20년만이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에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포스코P&S 3층 이벤트홀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SW사업 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새로 만들어진 ‘SW사업 대가산정 지침(가이드)’을 설명했다.

새 지침은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시 시간단위 방식인 ‘맨 아워(M/H, Man-Hours)’제 도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대가산정을 SW사업 대가 산정에 통합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특히 업계 시선은 시간당 임금을 주는 ‘맨 아워’제 시행에 쏠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마련한 새 지침(가이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공공 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준용할 수 있다.

새 지침에 따라 공공 SW사업시 계산하는 ‘투입 공수(工數) 방식 SW개발비 및 SW 운영비’에 기존과 달리 시간당 임금을 추가 및 병행해 표기 할 수 있다. 공공SW사업의 개발자 인건비 계산에 처음으로 ‘시간’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 동안은 하루 평균 임금만 표기,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것은 계산할 근거가 없었다.

2017s년 SW사업 대가 산정 세미나가 포스코P&S에서 열렸다.

이번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 계산’은 정부가 1997년 7월 ‘SW사업 대가 기준’을 제정한 지 20년만에 처음 도입됐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2015년부터 검토해 오던 것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24시간 관제업무를 하거나 일년내내 대 국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은 근로자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곳은 시간 단위 투입공수 측정이 가능할 경우 ‘맨 아워’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열악한 SW개발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맨 먼스’로 대변되는 SW 인력의 근무 시간 기준을 ‘맨 아워’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파견 근무 때 근로기준법 적용의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것도 꼭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은 기술사가 5만4653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급기술자가 4만7688원, 고급기술자 3만5555원, 중급기술자 2만8317원, 초급기술자 2만3849원, 고급기능사 2만3387원, 중급기능사 1만8435원, 초급기능사 1만4904원, 자료입력원 1만4635원 등이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해왔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통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DB 구축 및 SW 개발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두 개의 지침을 참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운영주체를 단일화, 향후 지침 개선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