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이용약관에 숨은 6가지 함정

“음성 데이터 수집-개인정보 반영구 보관 동의”

인터넷입력 :2017/04/23 10:56    수정: 2017/04/24 16:42

음성 조작뿐 아니라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도 손쉽게 시청 가능한 스마트TV가 인기를 끄는 반면, 사용자들이 무심코 동의하는 ‘이용약관’에 여러 함정이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출고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는 “솔직히 스마트TV 이용약관을 읽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약관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대화면 모니터에 표시되는 작은 글자를 꼼꼼히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는 시카고 법률 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삼성, 엘지, 비지오 등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마트TV의 이용 약관을 분석했다.

이에 사용자가 도대체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또 스마트TV의 동의서의 내용은 주요 TV 업체 모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지적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모든 스마트TV의 공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성 데이터 수집

스마트TV는 음성 제어 기능이 탑재돼있어 사용자는 작업을 위해 리모콘의 작은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

TV 제조사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조작성을 더 편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스마트 TV에 입력 된 음성 데이터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TV 제조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공유 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며, 사용자는 이런 음성 데이터 취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삼성의 이용 약관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 데이터는 통신 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 될 수 있다", "양방향 음성 명령을 모으고 있다"고 표기돼 있다.

■예상치 못한 데이터 수집

이용 약관에서는 사용자가 생각지 않은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헬스 데이터’에 관한 항목이 있다. ‘신장’, ‘체중’, ‘생년월일’ 등 사용자의 기본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것. 물론 이들은 부대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정보이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데이터에 근거한 표시

TV 제조사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정보와, 어느 타이밍에 광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가 등을 보고 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TV는 사용자마다 내용을 바꿔 표시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사용자 데이터 공유 기업

TV 업체는 음성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항목에 나온 것처럼 광고주나 기술 파트너 기업과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제3자에는 보험 회사나 신용조회 회사도 포함돼 있다. TV 제조사는 이들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를 전매할 수 있다.

■스마트TV 이외의 함정

스마트 TV에는 전용 스마트폰 앱이 준비돼 있으며, 이 앱을 사용해 기능을 확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앱은 TV 제조사와는 다른 회사가 제작하고 있는 것도 많아 해당 앱 자체 이용 약관이 따로 존재한다.

즉 스마트TV의 이용 약관에 전용 앱 이용 약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앱 제조사 측의 약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비지오는 "이 이용 약관은 비지오가 관리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 명기, 앱 이용 약관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명확한 정보 보유 기간

또 스마트TV 제조사들이 정보 보유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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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LG 전자의 경우 사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을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반영구적으로 정보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번 입력한 정보를 다시 입력 할 수 없는 설정 유지 기능은 유용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장기간 정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