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소송…美유력단체 "삼성지지"

EEF-인터넷협회 등 "대법원, 삼성상고 받아줘야"

홈&모바일입력 :2017/04/14 17:18    수정: 2017/05/30 16:4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대법원에 2차특허소송 상고 신청을 한 삼성전자에 천군만마가 등장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을 비롯한 미국 내 유력 시민단체(NGO)와 소프트웨어, 인터넷기관들이 일제히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디자인 특허에 이어 상용특허가 쟁점이 된 2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삼성이 지난 달 중순 미국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 대법원은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상고 신청된 사건 중 실제로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비율이 5%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대법원 법정을 밟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편이다.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상고심이 열리게 될 미국 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유력 NGO와 IT 관련 단체들이 상고 신청 허가를 촉구하는 문서를 접수함에 따라 삼성에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미국 내 유력 법학교수들도 "상고 허가" 촉구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13일(현지시간)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인터넷협회(IA)를 비롯한 미국 내 유력 단체들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정조언자 의견서란 사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판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삼성 지지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사진=미국 대법원)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공공지식재단, 전자프론티어재단(EEF) 등 대표적인 시민 단체들도 삼성의 상고 허용을 촉구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접수했다.

또 IT 사업가 단체인 엔진 어드보커시(Engine Advocacy) 등도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통해 “특허 침해 결정과 관련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삼성 편을 들었다.

이와 함께 콜린 치엔 산타클라라대학 교수를 비롯해 미국 내 법학 교수 8명도 항소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상고를 허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란 개념을 적용하려면 인과 관계에 관한 실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방항소법원에)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서 승리했던 삼성, 전원합의체 재심리서 다시 패소

이번 소송은 최근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1차 특허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디자인 특허가 핵심 쟁점인 1차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에선 상용 특허 세 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쟁점 특허는 데이터 태핑(647특허), 밀어서 잠금해제(721), 단어 자동완성(172) 등 애플 상용 특허 세 건이다.

2014년 5월 1심 판결이 나온 2차 특허소송은 삼성과 애플이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벌이고 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하면서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en banc) 재심리 과정에서 다시 승부가 뒤집히면서 현재는 애플 승소 상태다.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165번과 167번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애플 특허권의 핵심이다. (사진=미국 항소법원 판결문)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 태핑 특허다. 데이터 태핑이란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바로 연결 동작을 지원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전화번호를 누를 경우 바로 통화로 연결되고, 이메일 주소를 누르면 곧바로 메일 창이 뜨도록 하는 건 이 기술 때문이다.

1심 당시 데이터 태핑 특허 침해건으로 삼성이 부과받은 배상금은 9천869만625달러였다. 전체 배상금 1억1천900만달러의 80%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번 재판에선 데이터 태핑 특허 기술이 어디서 구현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삼성은 별도 분석 서버가 있는 애플 기술과 달리 자신들은 단말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란 주장이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손을 들어줬다. 애플 측이 삼성 폰에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브라우저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과 별도 구동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판결 이유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 해 10월 항소심 전원합의체 재심리 때 뒤집어졌다. 전원합의체는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면서 항소심 3인 재판부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삼성 "항소법원 판결은 법정 자명성 등 문제 많아"

삼성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 결과에 대해 상고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단 삼성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고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삼성은 상고 신청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번째는 법적 자명성 부분이었다. 미국 특허법 103조는 “그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에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해 자명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렸던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데이터 태핑을 비롯한 애플 특허 세 건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삼성은 주장했다.특히 삼성은 전원합의체 진행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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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허 침해 배상 판결을 받으려면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다는 것이 삼성 주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침해 범위 문제였다. 특허 청구항 모두를 침해했을 경우에 한해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이전 판례였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