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디자인 특허소송 최종승리

美 대법원 "일부 침해 때 전체이익 배상은 부당"

홈&모바일입력 :2016/12/07 07:36    수정: 2016/12/07 07: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 부과됐던 4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 중 상당 부분이 경감될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 시각)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삼성 상고를 수용했다.

이날 연방대법원들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전체 이익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해 작고한 안토닌 스칼리아를 제외한 대법원 판사 8명은 이날 전원 일치로 삼성 승소 판결을 했다.

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이날 대표 집필한 판결문을 통해 “삼성의 특허 침해는 휴대폰 전체 기능이 아니라 제품 외관 등 일부 요소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상고심이 열린 미국 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 소송이다.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일부 반격에 성공했다.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이 기각되면서 배상금은 5억4천800만 달러로 경감됐다.

항소심 판결 직후 삼성은 곧바로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했다. 전체 배상금 5억4천800만 달러 중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부분이었다. 1심과 2심에선 미국 특허법 289조를 토대로 ‘애플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성에 배상금을 부과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사진=미국 대법원)

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디자인 왕국’ 애플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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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사건을 항소심이 열렸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앞으로 디자인 특허가 애플의 전체 이익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 직후 애플 측은 “하급법원이 (특허) 절도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