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웹보드게임 불법 서비스 묵인 후 수수료 챙겨"

게임입력 :2016/10/10 22:15    수정: 2016/10/11 00:41

게임의 심의를 심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사 중인 웹보드 게임의 불법 서비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웹보드게임사들이 자사의 게임이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서비스하고 게임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게임위의 ‘2016년 게임물 등급 분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시행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NHN엔터테인먼트, 넷마블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는 결제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게임의 내용이 수정됐을 경우 게임사들은 24시간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 수정 신청을 하고 다시 심의 등급을 심사 받아야 한다.

이에 맞춰 세 게임사는 지난 3월 23일에서 4월 12일 사이 게임위 측에 내용 수정 신청을 했고 게임위는 모두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등급 분류 요청을 다시 신청해 기존과 동일 등급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등급 재분류 기간에는 기존 버전인 30만원 한도로 게임을 서비스 해야 하지만 게임사들은 상향된 50만 원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직 등급심의가 나지 않은 게임이 최소 3~6일간 서비스 된 셈이다.

유은혜 의원은 “게임사들이 새로운 심의등급을 받기 전까지 결제 한도를 바뀐 버전으로 서비스했다는 것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어기는 불법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게관위와의 사전 모의 및 눈감아주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여명숙 의원은 “웹보드 게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고 게임 내 결제 한도를 올리는 등의 업데이트는 심의와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재심사 기간에도 결제 한도를 올린 버전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3월 31일 게임위에서 열린 '제11차 등급분류 회의록을 살펴보면 “내용 수정 신고를 받고 시행령 각목 위반 여부를 검토한 이후 만약 문제가 없다면 재분류 절차를 중간에 끼어서 재분류 신청을 받게 하고, 등급분류 신청 이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등급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왜 바로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굳이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냐”며 “게임사와 게임위가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린 후 불법으로 서비스를 진행한 이유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바로 등급을 내주는 것보다 내용 수정 신고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등급분류 수수료 216만 원을 내도 50만 원 한도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유은혜 의원은 게임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벌어들인 웹게임 등급 재분류 수수료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합해 7천8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등급분류회의에서 일부 등급위원들이 이러한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진행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이에 대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