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역차별...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신용현 의원 "구글 신청서 오류"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6/10/07 14:18    수정: 2016/10/07 14:25

구글의 지도반출 논란과 관련해 구글의 신청서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우리 정부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반출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5천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는 우리 영토의 정보 자산이자 안보 자산”이라며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승인 신청서 내용 중 “모든 나라들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부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자체 조사해본 결과 5천분의 1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될 뿐더러,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발견됐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미래부가 참석하고 있다”면서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을 보면 기본측량성과의 경우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고 안보 문제 경우만 가능한데, 구글 지도반출 요구 때문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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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업체들한테도 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구글만 특혜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협의체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미래부가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체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