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상생안' 제시

‘차별적 프로모션 중단’선언

방송/통신입력 :2016/09/27 16:46    수정: 2016/09/27 18:42

롯데 하이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문제제기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롯데하이마트 사옥에서 ‘재벌 유통 롯데 하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하이마트의 편법 마케팅 중단을 요구해왔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향후 중소유통점과 상생 실현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차별적 보조금이란 오해를 받아 온 프로모션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하이마트는 지속성장과 노동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출점은 불가피 하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신규 출점에 대해서도 유통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또, 하이마트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 유통점인 이마트,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숍, 전자랜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중소 유통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전향적인 안을 내놓았다”며 “통상적인 카드할인 프로모션 외에 그동안 중소 유통업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차별적 프로모션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제안이나 신규 출점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밝힌 것도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 전향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형 유통점인 하이마트의 골목상권 보호 노력 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와 함께 상생TF팀을 구성하고 상생 유통구조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량 감소와 이통사의 직영점 확대, 대형 양판점 증가로 인해 삼중고를 겪어 왔던 중소유통사업자들은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다수 중소유통업체는 경영상황 악화로 한계 자영업자로 몰렸고, 결국 이는 골목상권의 피폐화로 이어져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이동통신 판매점은 10% 감소한 반면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6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중소 유통업자들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격차해소라는 시대 가치에 역행한다”며 “이동통신 3사에 상생 TF팀 구성과 차별적 프로모션 중지 등을 제안했고, 3사도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상생유통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와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는 1차 TF팀 회의가 오는 29일 국회 김경진 의원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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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이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현안 해결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조와 정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유통시장의 중추를 담당해 온 중소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동통신 3사가 공감하는 상생의 자리가 만들어 져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