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종료 수순

"전례없던 일...종료 방안 찾고 있다"

방송/통신입력 :2016/07/18 14:35    수정: 2016/07/18 14:37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사 종료 수순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합병불가 입장을 최종 발표함에 따라, 미래부-방통위 등의 합병심사가 더 이상 무의미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미래부 합병심사 관계자는 "공정위 합병불허 결정으로 미래부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심사를 종료하는 절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 기업간 합병과 관련해 최종적인 심사기관이지만,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공정위가 최종 합병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합병 결정은 불가능해 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금지조치' 결정을 미래부에 공식 회신했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공정위의 합병불가 결정에 미래부까지 합병심사 종료 수순에 돌임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방송통신 업계를 뒤흔들었던 빅딜은 불발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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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사자인 SK텔레콤-CJ헬로비전도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키로 하고, 현재 별도의 행정소송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공정위는 이날 "양사간 기업결합이 유료방송, 이동통신,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형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 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 취득 금지와 합병을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